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인터넷 ‘ 알 바 천국’ 사이트에서 고수익 퀵 서비스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C’, ‘D (E) ’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11:27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110동 702호 앞에서 G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19:20 경 이를 E( 일명 ‘D’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E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3. 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체크카드 17 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21.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정부자금 서민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성명 불상자는 우리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7. 17:03 경 위 G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현재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없으니 위와 같이 G로부터 교부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