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059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3,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3,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