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54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인천 동구 D, E동 F호를 명도하고,
나. 피고 B는 2011.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인천 동구 D, E동 F호를 명도하고,
나. 피고 B는 2011. 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