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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 ‘E’에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캐쉬 190,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300,000원)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캐쉬를 받더라도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시가 190,000원 상당의 E 캐쉬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발송내역 및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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