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길에서 C로부터 그녀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고 3개월 후에 변제될 경우 차량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의 대부를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받고 금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D 그랜져 승용차 시가 1,800만원 상당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대부업 등록 내역 확인 결과 보고)
1. 거래내역 확인증, 통행료 납부안내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전단지 부착 및 피해차량 인도 현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