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3. 22:03경 인천 중구 전동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학로 50. 홍예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음주상태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3. 13. 21:50~21:52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2:03경 음주측정기(호흡측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1%로 측정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혈액감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위 측정시점으로부터 약 14분이 경과한 후인 2015. 3. 13. 22:17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0.061%로 측정된 사실 및 ③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사건 당일 21:47경 피고인 제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으로 피고인의 운전 종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이후 각각 3~5분, 16분, 30분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음주시작시점인 21:0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모두 90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