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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1. 27. 2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양평군 양평읍 양근대교 남단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05경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22:34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측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이 같은 날 22:56경 이루어져 그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운전 종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이후 각각 5분, 34분, 56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기준을 적용할 때,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호흡 및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시 상승기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 각 측정시로부터 약 30분에서 90분 전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당일 소주반병을 마셨고 처음에는 거의 마시지 않다가 같은 날 22:00경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주 2잔을 연속으로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5. 1. 27. 22:00 이전부터 음주를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위 각 측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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