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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4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으로 운전 사인 F은 1997. 3. 4. 11:55 경 제 2 경인 고속도로 13.2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남 인천 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축 당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화물차량의 제 3 축에 11.1 톤을 적재하여 1.1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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