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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0 세) 운전 I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상완 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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