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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2013. 6. 19.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규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2013년에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압수는 수사기록 9쪽 등에 비추어 위법한 압수로 보이지만(피고인이 그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의사를 밝히거나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위법한 압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위 각 물건을 위 법률규정에 따라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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