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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20. 4. 6. 14:20 경까지 위 ‘C ’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정산 내역( 누적금액) 정 산창을 초기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제너 시스 2017(Genesis2017) 게임 물을 게임기 IO 보드 SW 버튼을 ‘SW4 ▷SW4 ▷SW2 ▷SW3 ▷SW3 ▷SW1’ 순번대로 눌러서 총 정산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산 창을 초기화 할 수 있는 게임 물을 제공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형사처분 의뢰 및 단속 통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단속보고 (C), 각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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