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주택조합’ 조합원인 E의 부친이고, 피해자 F은 ‘D 주택조합’ 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1:20~ 같은 날 12:00 경 ‘D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대리 피해자 G( 여, 40세) 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명의 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약정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 조합장이 씨 발 이 따위로 하면서 월급 받아 ”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조합장 피해자 F( 남, 56세) 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 F의 양팔과 손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며 사무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CD(CCTV 동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중도금 대출 이자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하고 확인하고자 한 것일 뿐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방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