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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당 심에서 피해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 주식회사 W, 주식회사 T, 주식회사 X와 각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편취 금액란의 “ ‘17. 1. 22.” 을 “ ’18. 1. 22.” 로, 순 번 3 편취 금액란의 “ ‘17. 1. 23.” 을 “ ’18. 1. 23.”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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