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경북 도청 사무실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려 하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2:00 경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 도청 C 입구에서 경북 도청 D과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어떻게 방문했냐
는 질문에 F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도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부 랄 새끼들 아, 개 같은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고,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신문 증 사본, 진단서
1. 경상북도 청원경찰 복무 규정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아 청원경찰인지 알기도 어려웠으며, E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들 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E,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경상 북도 청원경찰 복무 규정 내용 등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E은 청원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도 당시 E이 청원경찰 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