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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30 2017고정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경부터

1. 26. 경까지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에 있는 경상북도청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인성이 안 된 패륜아 임에도 D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 친고모, 친삼촌, 친 사촌, 친형제 간들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을 고합니다

' 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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