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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54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29. 위 E 사무실에서 경주시 F,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H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6의 일시를 ‘2013. 8. 21.’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중개수수료 3,08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I건물 1층 소재 'J'의 운영자이다.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4. 2.경까지 경주시 K빌딩 1층에 같은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관할 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연대서명부, 각 중개수수료 수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F 대지 및 건물, G 대지), 간이영수증, 원룸임대차계약서 8부, 통장사본(M), 고발장, 수사보고(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첨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사보고(임대인 M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자료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A), 수사보고(녹음요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컨설팅비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참조판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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