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K-SWISS 검정색 가방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07]
1. 2016. 2. 5.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난 제일교포 관광객인 피해자 B(91세)에게 숙박비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05:23경 인적이 드문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성인용 기저귀, 갈색 모자(일본 제품)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붙잡고 제지하자 보행 보조기(속칭 ‘성인용 보행기’)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공소사실은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는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손등이 찢어지는 열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26.자, 2016. 2. 4.자 및 2016. 2. 9.자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금세공 자격증 1장, 금이 간 다이아몬드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12개, 동전 1,5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점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개 등 합계 1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22:2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