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6:02경 군포시 당정동 314-9 ‘대흥정밀산업’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운전하는 트럭이 회사 출입문을 막고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6:02경 군포시 당정동 314-9 ‘대흥정밀산업’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운전하는 D 3.5톤 트럭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3회 내리쳐 문짝을 찌그려뜨려 수리비 272,7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맨손으로 조수석 문을 친 점, 문이 손괴될 정도의 힘으로 내리쳤다면 피고인의 손에도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인데, 그에 부합하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그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까지 한 점, 피해 차량의 문이 손괴된 형상(수사기록 제20면)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다른 물체에 의하여 손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