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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6 2015가단338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0. 20. 망 G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8. 4. 10.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망 G는 2015. 11. 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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