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27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C 방향에서 문전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다
보행자 적색신호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계속해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