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1』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C을 비롯하여,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2016. 12. 01. 08:43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F 렌트카 소유 G K5 차량을 빌려 D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E, 뒷 좌석에는 C과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D은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며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5,490,4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 등 24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피의자 A)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96,885,16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1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메가 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