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07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및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