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19노1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경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지병으로 아토피 치료연고, 두통약(모트린), 김기약(애드빌) 등을 상용한 결과 등으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토피치료제나 두통약, 감기약 등의 사용 내지 복용으로 소변이나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간접흡연에 의한 대마성분 검출가능성도 주장하나, 당심에 와서야 비로소 제기하는 주장인데다, 그 가능성이 매우 추상적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이 대마를 간접흡연할 수 있는 상황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접흡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