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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02 2013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당시 8세)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되어 2010. 5.경부터 D과 서로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사천시 E건물 1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부, 옷차림, 휴대전화 등의 문제로 피해자를 심하게 야단치는 등 엄하게 대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내지 같은 해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집을 비워 피해자(11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집을 비워 피해자(11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책상 옆의 침대로 피해자를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수차례 비볐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D이 집을 나가 버리자 집에 남아 있던 피해자(11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E건물 경비실 부근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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