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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3 2016가단443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8. 30.과 2012. 11. 16. 피고에게 위탁염을 판매하고 2012. 12. 31.까지 3,940,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40,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3. 7. 26.과 2013. 8. 20. 피고에게 위탁염을 공급하고 21,5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3,940,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3. 1. 1.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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