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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5853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O,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대한 청구 및 원고 F의 피고 P에 대한 청구를...

이유

사안의 개요 원고들의 피고 O, 회사에 대한 청구 이 부분 사건은 원고들이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P와 피고 O 사이의 매매계약과 피고 O과 피고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과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

F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이 부분 사건은 원고 F이 피고 P의 기망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들의 낙찰 전 등기관계 피고 P는 2010. 6. 8. 파주시 Q 전 777㎡ 위에 각 6호실의 구분건물로 된 2동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12호)을 완공하였다.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1. 6. 1. 피고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용승인은 2014. 9. 18.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1. 7. 13. 주식회사 R(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S, 이하 ‘R’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7. 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토지 낙찰 및 조정 피고 P 소유의 위 Q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이하 통칭할 때에는 ‘낙찰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T)에서 2013. 5. 29. 원고들이 낙찰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원고들은 2014. 5. 2. 피고 P 등에게 Q 토지를 7억 원에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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