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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20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72,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4. 24.까지 연 5%,...

이유

.... 15.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지연손해금 연24%). 3. 2015. 10. 31.부터 분양시작 개시일로 정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분양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에 대해 일억이천오백만원(₩125,000,000)을 보상하여 2015. 12. 15.까지 사억이천오백만원(₩425,000,000)을 지급한다

(지연손해금 연 24%).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단, 상호 협의하에 45일 조정 가능)

4. “소외 회사”는 서울시 강동구 I아파트 재건축 현장 J 공구 세대 함바(현장식당) 운영업체인 B(K)을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하며 보증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분양대행 수수료, VAT별도]

2. 분양 수수료는 아파트 세대당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VAT별도 기타 특약사항 *총분양대행보증금 삼억원(₩300,000,000) 중 이억 오천만 원은 2015. 7. 22. 공증후 입금하고 잔금 오천만원(₩50,000,000)은 2015. 8. 28. 시행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다. 원고 대표이사는 2015. 7. 22. 소외 회사와 피고 B으로부터 42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소외 회사에 이행보증금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 B의 부인 L이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확약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는 2018. 5. 30. 222,405,926원을 배당받았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M이 이 법원 2016타채500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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