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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832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271,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10. 6. 23:55경 D 로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사거리를 광주천변 방면에서 대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였다. C는 앞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앞차는 교차로 내에 있던 E를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 진행하였으나, C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E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2014. 10. 10.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왕복 6차선 교차로 내에 서 있었다.

망인이 서 있던 곳 가까이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C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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