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8:2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치아라, 확 죽여 뿐다 "라고 하며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 부위를 향해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 친 후 주먹으로 왼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폭력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