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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61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변호사로서 2011. 8.경 C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과 사이에 착수금으로 5,500,000원을 받고 1심 재판 종결 시까지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추가 비용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위 형사사건에서 C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1. 10. 13. 1,400,000원, 2011. 12. 16. 1,2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변호사로서 2011. 8.경 C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223호 사기미수사건)을 수임하면서 C과 사이에 착수금으로 5,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10. 13. 1,400,000원, 2011. 12. 16. 1,2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당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는 최초 위임계약서 작성 이후 C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인 피고의 입회를 원하여 그 비용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입회하였으며 그 후 원고를 통해 그 비용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입회에 관한 추가 비용 지급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전달해 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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