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그 전에 내가 교도소 갔을 때, 형님이 우리 마누라 하고 붙어 먹었제”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 총길이 33cm )과 철제가위(총길이 22cm )를 양손에 들고 “이 씨발놈, 죽이뿌까, 내가 해병대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시 참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