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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3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그 전에 내가 교도소 갔을 때, 형님이 우리 마누라 하고 붙어 먹었제”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 총길이 33cm )과 철제가위(총길이 22cm )를 양손에 들고 “이 씨발놈, 죽이뿌까, 내가 해병대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시 참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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