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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4. 10. 선고 2015구합21382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5구합213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경남##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의 부과처분 중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4. 9. 15.자934,871,343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처분일은 2014. 9. 2.이고 부과금액은 934,871,340원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3. 31. 2013년분 법인세로 177,352,971원을 신고하였으나, bb지방국세청은 2014. 5. 29.부터 2014. 7.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구 법인세법(2014.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2에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예천읍 *** 358-3 토지 등 임야 총 41,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양도소득 2,977,771,442원에 세율 30%를 적용한 금액인 893,331,432원(소수자리 이하 버림)을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bb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 893,331,432원 + 41,539,911원(가산세), 10원 미만버림]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27. 기각결정을 받았고(2015. 3. 3.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2015.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2. 이 법원에 법인세액 산정기준을 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6. 5. 9.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30.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선고 2016헌바182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적법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520,638,77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판매수당등 매매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평등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면서 다만 각 목에서 그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의6 제4항 제1 내지 7호는 예외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인데,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위 규정 각 목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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