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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568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합병 전: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1. 27. B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6.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계약특수조건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주택의 매각) ①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해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을 시행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우선매각대상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인 임차인 또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 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을 임대인의 임대주택 매각 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에 한한다.

위 임대차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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