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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모라 교차로 쪽에서 덕 포교 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7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F(70 세) 의 자전거 우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22:2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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