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5 2017고정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3: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덕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덕동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진행방향 교통을 명확히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노상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F(12 세, 남) 운전의 자전거 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자전거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좌측 수근 타박상 등으로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수한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