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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나21378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보경씨엔씨(이하 ‘보경씨엔씨’라 한다)는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C 대 379.8㎡ 및 그 지상 건물을 2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 2. 16. 피고에게 계약금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토지매매대금)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경씨엔씨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대금총액 23억 원 계약금 4억 6,000만 원은 2006. 2. 16.에, 중도금 13억 8,000만 원은 2006. 5. 22.에,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06. 10. 31.에 각 지급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및 해제)

2. 중도금을 2006. 5. 22.까지 미지급시 계약금(4억 6,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

제5조 (명도책임 및 공부상 권리관계)

2. 피고는 계약금 지급 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이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기타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보경씨엔씨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보경씨엔씨는 2006. 1. 6. 피고와 사이에 중도금 13억 8,000만 원의 지급기한을 ‘2006. 6. 말’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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