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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45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20.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47호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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