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 있는 이름모르는 중국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보성장 여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1 내지 17쪽),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