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 있는 이름모르는 중국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보성장 여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1 내지 17쪽),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