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1960년대 중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서울시 사무관이던 F을 만나 2000년대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이나 G(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위 부동산 중 G 명의 O 부동산 지분 일부는 F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동산 지분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F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F은 “위 부동산은 본인이 제공한 개발정보에 기초하여 본인과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본인이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던 관계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 측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본인이 부동산 매입과 관리를 전담하면서 관련 세금 등은 임대수입으로 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각 확인서는 위 부동산의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인이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 각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인과 G의 인감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F 측에게 수시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던 중 위 각 확인서 작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F 측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그 전달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