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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나2052045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20~21행의 “공소를 제기하였고 ~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353호)은 2019. 2. 13. O, 원고, P, M 등이 업무상 과실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손괴하고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행위(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5항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행위(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 제30조의3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P과 M만 유죄로, O와 원고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노434호)은 2019. 11. 1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O와 원고에 대한 위 무죄 판단을 유죄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나. 제1심판결 4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 등’이라 한다

)는 한국가스공사, 원고, M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5683호 은 2019. 7. 18. 한국남부발전 등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청구는 한국가스공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남부발전 등의 원고와 M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M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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