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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631] 피고인은 2015. 2. 13.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다음 카카오 사이트의 “C” 카페 게시판에 “ 야구배트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30 만원을 송금하면 야구배트를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게임 사이트 사이버 머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판매할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배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0. 13. 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873] 피고인은 2015. 8. 9.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다음 카카오사이트의 “C” 카페 게시판에 “ 야구배트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G에게 “35 만원을 송금하면 야구배트를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H에게 “50 만원을 송금하면 야구배트를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을 돈을 게임 사이트 사이버 머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판매할 야구배트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배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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