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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8418
영업방해등금지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광주 북구 D 소재 광주광역시 E공원(이하 ‘E공원’이라고만 한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와 광주광역시장과 2010. 1. 10. E공원 장사시설 부대사업(이하 ‘이 사건 부대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장사시설 부대사업 운영 위탁협약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F 장사시설(화장장, 봉안시설, 공원묘지 등)의 사업주 묘지공원의 묘비제작과 묘소의 묘목 및 잔디공급에 대해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부대시설의 운영)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은 북구 F 묘지공원의 묘비묘목의 잔디공급, 봉안당에 필요한 봉안함의 공급 및 판매,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봉안함의 공급 및 판매, 매점 및 식당의 관리 등으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위탁운영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재협약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때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위탁사업을 직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광주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양여 또는 재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원고는 묘지공원의 비석묘소의 묘목 및 잔디공급과 봉안함을 판매함에 있어 묘지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가격은 독점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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