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6 2014가단2527
공탁금출금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년 금제217호로 공탁된 3,264,630원 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종중은 J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었던 망 K, L, M, N, O, P, Q, R, S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관계 피고 C과 망 K, L, M, N, O, P, Q, R, S는 1934. 2. 19. 경북 의성군 T 임야 36정 1단 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14. 12. 10. 위 망 P의 지분 1/10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수용 및 공탁 1) 이 사건 임야가 U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사업대행자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고,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사업대행자 한국도로공사)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년 금제215~224호로 피공탁자를 K, L, M, N, C, O, P, Q, R, S로 하여 각 3,264,630원을 공탁하였다. 2) 망 P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E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 3,264,630원(공탁금 원금만 표시함)을 수령하였고, 망 V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 F, G, H, I도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합계 1,780,710원(공탁금 원금만 표시함)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0, 갑 제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 G, H, I에 대한 판단

가. 피고 I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종중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소집 절차를 거쳐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I는 총회소집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