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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102161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0년 금제 1076호로 공탁한 공탁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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