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정6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은 대리기사를 요청한 손님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11경 B의 대리운전 요청에 의해 B의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안산시 상록구 C 405동 앞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B을 남겨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 B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 부근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고, 재차 위 차량이 세워져 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99 앞 노상에서 위 C 405동 앞 노상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