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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6가단14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26.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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