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2.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년경부터 1971년경까지(다만, 1955. 1.부터 1958. 8.까지 3년 7개월의 기간 동안은 군 복무) 금광에 대한 채굴 등이 이루어졌던 충남 청양군 소재 B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9. C내과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8.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2.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원고의 진술이 신뢰할만하다고 보는 전제 하에 원고는 금광에서 약 17년간 폐석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금광은 광업소보다 분진 등의 노출 수준이 낮고 운반 작업의 경우 노출 수준이 더욱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D병원에서 받은 특별진찰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고, 원고는 산업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던 시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분진 등에 노출되었던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