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10. 원고의 정확한 근무 시작일에 대하여 소장 청구원인에는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6호증) 제2면 상단의 직업력에 근거하여 이를 ‘1970. 8. 10.’로 특정한다.
부터 1998. 1. 1.까지 구 재단법인 홍익회(현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동해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석탄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4. 6. B병원에서 흉부 x-ray와 폐기능 검사를 한 결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폐기능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인정기준은 충족하나, 원고가 약 27년 동안 수행한 석탄 하역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7. 6. 4.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7년간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분진 및 화석 연료의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