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까지 B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운반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G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면담조사 시 “군 입대 전 13세 무렵인 1957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10년간 H의 하청업체이던 I에서 운반 작업을 하였고, 3년간 군 복무를 한 뒤 1970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3년간 주식회사 J에서 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운반 작업을 하였고, 그 뒤에도 K광업소, L, B 등의 광업소에서 약 6년간 운반 작업을 함으로써 총 19년간 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1984년경 M, 1987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K광업소, 1988년경 L, 1988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B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내역은 소득금액증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다만, G연구소는 위 회신서에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운반 작업 기간에 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원고는 B 퇴직 이후 장기간 근로소득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1996. 2. 1.부터 1996. 10. 9.까지 약 9개월간 N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분진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3. 10. 8. 제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최초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4.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초진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4. 4. 7.까지 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