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7. 9.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을 1,084,72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공사 중 일부를 직영하기로 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특약사항: 설계내용 및 구조공사 변경 시공시 계약자 쌍방 합의하에 재견적하여 계약 변경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및 측량, 기타 행정비, 부대수수료는 피고가 별도 부담한다.
견적 외 품목: 주차장, 외부바닥 및 조경공사, 외부조명공사, 난간설치, 도시가스, 전기, 수도인입공사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11.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8억 원 중 7억 5,759만 원 피고의 2017. 4. 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8억 원 중 4,241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외 주차장 바닥 포장, 지층 방부목 테크공사, 대지경계 조적 담장공사대금으로 171만 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에게 총 4,4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8억 원이었다는 점, 이 공사에 관하여...